경찰 ‘목조르기’ 당한 흑인, 뉴욕시와 7만5,000 달러에 합의브루클린에 사는 케빈 데니스 팔머(28)가 2013년 2월 9일 처했던 상황은 경찰의 ‘목조르기’ 진압술로 작년 7월 흑인 에릭 가너가 숨질 때의 ‘복사판’이었다.
흑인인 팔머는 키 188cm의 거구였고, 여러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가 동원됐으며, 팔머 또한 "숨을 쉴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외쳤다.
뉴욕데일리뉴스는 이후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팔머가 뉴욕시로부터 7만5,000 달러의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사안을 종결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팔머는 당일 퇴근 후 자신의 집 인근에 주차하던 중 경찰에 단속됐다.
두 명의 경찰관이 경찰차 밖으로 나와 팔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팔머는 "내가 왜 단속을 당하느냐"며 항의했다.승강이가 커지고 8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증원되면서 경찰관들이 완력으로 저항하는 팔머를 자동차 창 밖으로 끌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팔머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나중에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팔머는 얼굴, 손목 등의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팔머의 변호사인 제프리 로스만은 "뉴욕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