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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벗었는데…학교서 퇴학처분”

2015-0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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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한인 피아니스트 줄리어드 상대 소송준비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법정투쟁 끝에 성폭력 혐의를 벗은 20대 천재 한인 피아니스트가 자신에게 퇴학처분을 내린 줄리어드 음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본보 2013년 5월8일자 A6면>

피아니스트 서모(24)씨의 모친 한모씨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정에서 아들에게 적용됐던 성폭력 관련 혐의가 최근 모두 기각됐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지도 않고 줄리어드가 성급하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당시 16세에 불과하던 여학생의 입을 맞추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17세 미만 아동보호법 위반’과 강제 성추행, 성폭력, 위협 등 총 14개의 혐의로 법원에 섰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서씨가 여학생을 강제 성추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 된데다 문제가 됐던 문자메시지 역시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았다는 게 받아들여지면서, 서씨의 혐의는 단지 ‘위협(harrassment)’만 남게 됐고, 법원 역시 ‘위협’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판결해 서씨는 성폭력에 대한 혐의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문제는 2013년 줄리어드가 서씨의 성폭력 혐의를 문제 삼아 퇴학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당시 학부를 4년간 컬럼비아대에서 마치고, 남은 대학원 2년을 줄리어드에서 수학하는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 중이던 서씨는 당시 퇴학처분으로 컬럼비아에 다녔던 4년의 학부과정 마저 물거품이 된 것이다. 한씨는 “퇴학의 근거였던 성폭력 혐의가 사라진 만큼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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