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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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인테리어 공사업자 체포

2015-0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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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잔금 안준다고 집기 해체 훼손

주택 실내 공사비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설치했던 집기를 해체해 빼간 50대 한인 업자가 체포됐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베이사이드의 한 콘도의 공사를 맡았던 한인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모(50)씨가 지난달 18일 한인 전모(여)씨의 주택의 싱크대 문짝과 화장실 파이프 등을 훔치고, 살해 협박을 하는 등 3급 중절도와 2급 형사상 불법 혐의로 14일 체포,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전씨의 콘도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대금 3만8,900달러 중 3만달러를 먼저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양측은 공사 마무리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됐고, 결국 잔금 8,900달러를 못 받은 김씨가 약 1만달러 어치의 집기를 떼간 것은 물론, 집안 벽 곳곳을 훼손했다. 특히 김씨는 전씨의 남편 홍씨에게 ‘죽이겠다’며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집주인 전씨의 지인은 “(김씨가) 무면허 공사업자로 드러나 공사가 잘못됐을 시 지급받는 보험금도 못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피의자인 김씨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사가 99% 끝난 상황에 남은 잔금 약 1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죽이겠다는 말은 한 적도 없고 집기도 그 쪽에서 먼저 가져가라 해서 갖고 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보석금 책정없이 풀려난 상태다. 김씨의 법정 출두일은 3월4일이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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