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8세 국적이탈 잊지 마세요”

2015-01-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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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출생 선천적 이중국적자

▶ 병역면제 받으려면 3월말까지 신고해야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자는 반드시 오는 3월말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 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복수국적자는 개정국적법 12조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1997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한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동시 접수 가능하며, 신고수리까지 2~3개월이 소요되므로 국적이탈 희망자는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모 중 시민권자는 국적상실 신고도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3월31일이 지나면 남성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게 돼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여자인 경우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 혹은 복수국적유지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는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646-674-6000 <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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