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새해가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소득과 지출에 대한 모든 정산서류가 도착하는 시기로서 세금보고 목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나 기업에서는 지난 1년동안의 거래 또는 급료를 정산해서 각 고객과 종업원들에게 1월말까지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에는 모든 금융기관 또는 회사로 부터 오는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서류 전달의 속도가 빨라졌고, 금액이나 정보가 정확하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서류들은 고객이나 종업원에게 전달됨은 물론 국세청에도 동시에 보고되기 때문에 이들의 서류를 챙기는 것은 세금보고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겉 봉투에 ‘세금관련 중요한 서류 동봉’이라는 메모가 있는 것은 세금보고에 꼭 필요한 서류이다. 그렇다면 어떤서류들을 챙겨야 할지 살펴보자.
급여를 받는 이들이 1월에 꼭 챙겨야 할 대표적인 서류는 우선 급료 정산서인 W-2 이다.
W-2는 지난 한해 받은 총급료와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한 표로서 이것을 기초로 소득세신고에 반영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서류이다.
만약 두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었다면, W-2가 두개 이상될 수 있다. 만약 W-2 폼에 있는 소득을 누락하게되면 국세청으로 부터 소득누락에 대한 추징세금에 대한 서신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월 초까지 W-2를 받지 못하면 해당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되어 W-2를 받을 수 없게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아왔던 급여 원천징수 내역이 기록되어있는 페이첵 스텁을 기초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월급자들은 금년 1월 부터 받게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자료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해서 적절한 원천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시기이다.
원천징수와 관련되어 매년 1월에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할 W-4폼은 급여 수령액에 영향을 주게됨으로 꼭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원천징수금액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불을 받게되겠지만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원천징수금액을 필요 이상 납부하길 원치 않고, 너무 적게 내어 세금보고 때 세금을 부담하길 원치 않을 경우 반드시 이달에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W-4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1월은 각종 투자에 대한 정산서가 도착되는 달이기도 하다. 주식 등 증권 투자를 했을 경우 지난 한해 동안 발생되었던 투자손익에 대한 내역, 배당금 소득, 수수료 등 경비가 정산되어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1099-DIV와 함께 받게 된다.
그리고 각 은행으로 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1099-INT를 받게된다. 이것은 일반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기록되기도 하고, 별도의 폼으로 받기도 한다.
커미션, 하청업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1099 - MISC라는 폼을 받게 된다. 소득세 공제를 위한 다양한 서류도 이달에 받게된다.
주택융자금 이자를 납부한 총 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모기지 은행으로부터 받는다.
만약 연중에 재융자 등의 이유로 모기지 은행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정산서는 두장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기부금을 전달했을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 법인으로 부터 기부금 전달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게 된다.
만약 해당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한다면, 연락해서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연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도 소득세신고를 위해서 챙겨야 할 서류는 다양하다.
지난해 소득세 신고서를 비교해서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은 혹시 놓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는 길이다.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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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