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개선안 통과 ...2016년부터 시행
뉴욕시가 만 21세 이하 미성년 재소자의 독방 감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 교정위원회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어 교정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전격 통과시켰다.이번 제도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새 교도관과 의료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조치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된 소년 재소자들이 각종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비판이 지난해 집중 제기된 것을 계기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독방 감금은 지금도 효과적 교정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나, 비판론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시행될 경우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뉴욕시는 지난해 교정 인력 확충과 프로그램 개선 등에 수 백 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16∼17세 재소자의 독방 감금을 금지한 바 있다.<함지하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