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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700만달러 배상

2015-01-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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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누명 ‘억울한 옥살이’ 3형제에

살인의 누명을 쓰고 20년 안팎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복형제 3명이 뉴욕시로부터 1,700만 달러를 받게 됐다.뉴욕시는 잘못된 유죄선고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3명에게 거액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그 대신 피해자들은 뉴욕시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된다.

이복형제인 로버트 힐, 앨비나 재닛, 대릴 오스틴은 1980년대 발생한 한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유죄 선고를 받고 3명 합산 60년의 감옥 생활을 했다. 이중 오스틴은 2000년 복역 중 사망했고, 재닛은 20여 년간 형을 살다 2007년 가석방됐으며, 힐은 27년을 복역하고 작년 5월 무죄가 입증되면서 석방됐다.

이 사건은 퇴직한 뉴욕시경의 루이스 스카셀라가 수사했던 사건이다. 브루클린 지검은 유죄선고가 내려졌으나 수사기법에 문제가 제기된 1980∼1990년대 사건 130건을 재조사 중인데, 이 가운데 70건이 스카셀라가 맡았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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