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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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상 체류자 한국서만 신청 가능

2015-01-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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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어떻게 발급받나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은 물론 은행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매매 등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과 발급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뉴욕총영사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즉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민권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
▶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들은 해당이 안된다. 한국에 30일 이상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대상이다.

-신청 절차 및 준비물은.
▶신청은 한국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준비할 것은 칼라 반명함판(3x4) 사진이다. 모자를 쓰지 않고 상반신이 나오도록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신청 및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재외동포 소속감과 일체감 형성이라는 취지를 살려 공짜로 발급한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신청한 후 얼마 만에 받을 수 있나.
▶신청한 날로부터 7~10일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한국에 1주일 이내로 단기 방문할 시에는 주민등록증을 받기 힘들어진다. 물론 신청 접수처에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다’는 점을 밝히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0일 미만 기간으로 한국을 다녀가면서 신청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말소됐던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되나.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옛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면 새롭게 번호가 부여된다.<조진우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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