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저지 법안 내주 처리
2015-01-10 (토)
▶ 연방하원, 2012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까지 소급 백지화
▶ 오바마 거부권 행사 확실시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500만 불법체류자 추방을 유예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저지하는 법안을 내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어릴 때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유예해줬던 2012년 행정명령도 백지화된다. 공화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공개하고 내주 13일 또는 14일께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치권은 지난해 셧다운 위기가 다가오자 대부분 부처의 통합예산안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 기관인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을 절충한 ‘크롬니버스’ 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은 2월27일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9월까지의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통합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물론 2012년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할 예산까지 모두 삭제하겠다는 게 공화당의 전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행정명령까지 철회하는 내용이어서 이민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