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문>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 도중 구매자가 월 매상에 이의를 제기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구매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재판까지 진행되어 승소하였다.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까지도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말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답> 매매계약 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현행법상 재판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과 법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경우 계약서 조항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임금에 대한 노동법 소송, 특허, 상표·상호 등록권 침해에 관한 소송, 장애인 시설 미비에 관한 소송, 연로자 학대 방지법에 근거한 소송 등은 피고소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원고 측이 소장에서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였다가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승소한 피고소인 측에서는 이 소장 내용에 근거하여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을 원고 측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반드시 해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 부동산 공동 소유권 등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문> 최근 부동산 구입이 적기라는 조언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과 더불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거나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다.
<답>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때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지만 소유권을 부부나 가족,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이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법적인 면과 세금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동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Joint Tenancy’(합유부동산권: JT), ‘Community Property’ (부부 공유재산:CP), ‘Tenancy-in-Common’(공유부동산권: TIC) 등이 이에 해당한다.
JT는 반드시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두 사람이상,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할 때에도 가능한 방법이다.
또한 소유권자 중 일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지분이 자동적으로 나머지 생존자에게 똑같이 분배되도록 되어 있다.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새로이 지분을 양도받은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 이상 JT가 아닌 TIC으로 존재하게 된다.
법인체는 사람과 달리 사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법인체와 개인은 법적으로 이러한 JT 형태의 소유권으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CP 형태의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동거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의 사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서 판매할 수 없으며 부부가 동시에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여야만 유효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절반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지분이 전부 생존 배우자의 소유권으로 이전되는 것은 JT와 동일하나, 자산가치 증가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그리고 소유권 이전 후의 부동산 원가 산정에 있어서 CP 형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유권 이전 후에도 현재의 시세가 전액 구입원가로 상향 조정되는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서는 CP 형태의 소유권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세금혜택과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리빙 트러스트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같은 소유권 등기 방법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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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