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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구입 연령 21세로 올리자”

2015-0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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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한인밀집 해켄색 타운 조례 논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해켄색 타운도 담배구입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켄색 타운은 지난 6일 열린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담배구입 연령 상향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시의원 2명은 찬성 입장을, 2명은 아직 미정 입장을 보였으나 상향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담배구입 연령 상향이 타운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염려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담배구입 연령을 21세로 올린 타운은 잉글우드와 세이리빌, 티넥 등 3곳으로 한인 밀집지역이다.

지난해 8월, 뉴저지에서 가장 먼저 담배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한 잉글우드 타운의 관련조례에 따르면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다 처음 적발 될 경우, 최고 25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적발 시 최고 1,000달러까지의 벌금과 90일간의 구류, 세 번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와 함께 고발 조치된다.

뉴저지 주상원도 지난해 6월 담배구입 연령 21세 상향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규를 채택한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주하원에 계류 중으로 하원 채택도 유력시 되고 있다. 뉴저지 주는 지난 2006년 담배구입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올린바 있다.
뉴욕시와 하와이, 매사추세츠 일부 카운티는 이미 담배 구입연령을 21세로 상향조정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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