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22일부터 발급

2015-01-08 (목)
크게 작게

▶ 한국 30일이상 거주 목적 입국 영주권자

▶ 개정 인감증명법도 시행

오는 22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본보 2014년 12월30일자 A1면>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해외거주 영주권자는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재등록되고,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된다.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현재 주민등록자가 국외로 이주하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된다. 단 재외국민은 출국할 때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와 함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이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해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돼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이 따랐다.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오는 22일 함께 시행된다. 문의:646-674-6000 <조진우 기자>
A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