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확대법안 재추진
2015-01-07 (수)
▶ 피터 로스캄 연방의원, 시민참여센터에 밝혀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 비자 쿼타를 연간 1만5,000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피터 로스캄 연방하원의원은 6일 연방의회 114차 회기 개원에 맞춰 의사당을 방문한 시민참여센터 관계자들에게 “법안 발의를 마치는 즉시 한인사회에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로스캄 의원이 발의한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법안은 연방국부무가 한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 비자를 새롭게 신설해 연간 1만5,000개 발급하도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전체 의석(435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1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 회기 마지막날까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로스캄 의원은 "지난해는 양당이 이민개혁 문제로 마찰을 빚어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했다"며 "올해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등 상황이 바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고 있다"며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