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일보다 2개월반 늦게 자유의 몸
2015-01-02 (금)
교도소의 행정착오로 만기 출소일을 넘겼지만 석방되지 못했던 60대 한인남성이 결국 자유의 몸이 됐다. <본보 9월30일자 A3면>연방 교정국은 은행사기(Bank Fraud) 죄목으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인 김모(62)씨가 지난 11월 풀려났다고 밝혔다.
원래 석방일인 8월31일보다 약 2개월 반 늦게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2011년 2월 연방법원으로부터 87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2008년 5월 최초 체포 직후 줄곧 구치소와 교도소 생활을 해왔고, 통상 최종 선고개월에서 15%를 삭감 받는 연방교도소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31일 석방됐어야 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이 석방일은 2017년 8월31일이며 풀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 감정을 받게 하는 등 김씨의 의견을 묵살해왔다. 이번 김씨의 석방 결정은 교도소 측이 행정착오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씨는 본보와의 옥중 통화에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함지하 기자>jiha@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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