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분류않고 버리면 범칙금
2015-01-02 (금)
새해부터 전자제품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뉴욕주 전자제품 처리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제제품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투척하다 적발될 경우 1회당 1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당 전자제품은 ▶컴퓨터 ▶텔레비전 ▶팩스머신 ▶키보드 ▶랩탑 ▶마우스 ▶모니터 ▶MP3플레이어 ▶프린터 및 스캐너 ▶공유기 ▶티블렛 ▶DVD플레이어 ▶비디오게임 컨트롤러 ▶케이블 위성박스 등이다.
<천지훈 기자>chunjeeh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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