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 감시 강화.기록 보관 역할하게 될 것”
▶ 유엔인권담당 사무차장 “내년 3월 서울에 현장사무소 설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말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른쪽은 스테판 듀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사진=유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고 첫 회의를 가짐에 따라 한국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반 시모노비치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지난 22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의 첫 공식 북한인권 회의에 참석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5/25호의 위임을 받아 2015년 3월 서울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세계일보는 23일자 신문에서 “22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OHCHR은 내년 3월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했으며 외교부와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3일 서울시 관계자가 전화통화에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방한했을 때 한국 정부에 내년 3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월 발표,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피해자 등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자료 축적을 위해 현장기반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돼 왔다.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결의 25/25호에서 OHCHR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위임했으며 지난 18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록 유지를 위한 OHCHR의 현장 기반조직의 한국 내 설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모노비치 사무차장은 “이는(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서울 개설) COI의 후속 조치로서 북한인권특별보보관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과 개선 옹호, 기술적 지원, 자료 및 기록 수집 보관에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달 24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2014-2015년 예산 보고서”(A/69/615)에서 OHCHR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활동을 위해 2014-2015년에 221만 달러와 2016-2017년에 250만600 달러 예산을 각각 책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사무소에는 총 6명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직원들은 소장으로 현장사무소 활동을 총괄하게 될 P-5급 코디네이터(Coordinator) 1명,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 분석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인터뷰해 보고서와 문서를 준비하는 P-4급 인권담당관(Human Rights Officer) 1명, 보고서 작성 및 문서 지원, 정부와 민간기구 협력, 동시통역과 번역 등 각 분야를 담당할 P-3급 인권담당관 3명과 행정 및 기록 보관을 지원할 행정지원(Administrative Assistant) 1명이다.
P-5급은 10년 이상, P-4는 7년 이상, P-3은 5년 이상 담당분야에 경험이 있는 고·중위급 전문가들이며 행정지원을 담당하게 될 직원은 P-2급으로 2년 이상 근무 경험의 초급전문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에는 직원들이 북한과 주변 국가들을 방문해 실시하는 8차례의 현장조사 예산이 포함돼 있다.
방문대상국가의 승인을 얻어 실시될 현장조사는 3명 직원이 21일에 걸쳐 벌이는 활동 4차례와 2명 직원이 14일에 걸쳐 진행하는 실사 4차례이다. 예산은 정식 직원 이외에도 현장사무소 활동과 관련 북한의 법률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 조사에 각각 3개월씩 자문을 제공하게 될 P-4급 자문관(Consultant) 2명의 고용을 위한 비용도 마련됐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현장사무소 주최국이 되겠다는 결정을 최고대표에게 공식 전해왔다”고 밝히고 “현장사무소의 활동기간이 열려있어(open-ended) 관련 활동, 유지비용은 2016-2017년에도 계속되는 전제로 예산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사무소 예산이 2014-2015년에서 2016-2017년에 약 40만 달러 늘어난 이유는 2014-2015년에 2015년 개설과 함께 활동하게 될 정규와 임시직원들이 2016년에 들어 대부분 모두가 정규 직원들로 자리를 굳혀 본격 활동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인권비와 일반 행정비, 재료비 등 증가를 감안한 결과이다.
한국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내년 2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시설 임대와 관련한 계약과 양해각서(MOU) 등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OHCHR측에 서울글로벌센터의 사무공간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혜택을 주고 OHCHR측은 서울시민을 위한 인권상담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OI의 보고서가 북한 현장인권사무소인 ‘현장기반조직’(field-based structure) 설시를 권고하자 한국, 일본, 태국이 유치 경합에 나섰고 한국에서는 서울과 인천 송도가 후보지로 거론돼 왔으며 마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옹호관은 애당초 북한 평양이 아닐 경우 한국 서울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4월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유치 노력에 대해 “남조선 당국의 유엔 인권 현장사무소 설치 놀음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정치적 도발”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달에도 북한 체제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괴뢰패당이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해 외세의 반공화국 인권공세에 편승해나서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해 계속 분열 없이 미쳐 날뛴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재차 위협했다.
북한의 이 같은 강한 반발은 COI 보고서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 조직은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거나 책임을 묻는 기능을 도와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했고 COI 보고서 권고에 따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시키는 문제를 논의, 결정하는데 있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활동보고를 적극 참고할 것이 예상돼 내년 3월 서울 현장사무소 개설과 함께 북한의 반박과 위협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특파원단과 연말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신중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일 것을 분명하게 요구했다”며 “그들(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웰빙’을 증진, 향상시키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바람”이라고 밝혔다. yishin@koreatimes.com
■ 한국의 남북 고위급대화 제안 환영
반기문 총장, 북한에 받아들일 것 촉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대북 대화 제의를 환영하고 북한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남북(inter-Korean) 고위급 대화 제안을 환영 한다”며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한국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대화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희망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반 총장이 남북간의 재접촉과 대화만이 상호신뢰 구축과 관계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의미 깊은 접촉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내년 1월 중 서울이나 평양에서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고위급 대화를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