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관에서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 경고문 부착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제임스 베카 뉴욕시의원은 16일 “뉴욕시내 태권도장을 비롯한 헬스클럽, 스파, 체육관에 스테로이드 경고문 부착을 위반할시 벌금 500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고문에는 스테로이드가 성장호르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 경고문은 공립, 사립학교의 체육관뿐만 아니라 스파,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관 및 무술장에서도 부착이 의무화된다.
베카 시의원은 “내년에는 스테로이드 복용 문제를 일으킨 뉴욕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스테로이드 금지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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