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존엄사 허용’ 8부 능선 넘었다

2014-12-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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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상원 소위원회 통과

뉴저지 주상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존엄사 허용법안 S382(NJ Death with Dignity Act)’<본보 2014년 12월10일 A8면>이 15일 관련 소위를 통과했다.

주상원 보건, 휴먼 서비스 & 노인 위원회는 이날 ‘존엄사 허용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대 반대 3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에는 6개월 미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 약물을 이용해 스스로의 삶을 존엄하게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주상원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뉴저지주의 존엄사 합법화 여부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존엄사 허용 주하원 법안 ‘A2270(Aid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은 이미 지난달 찬성 41표 대 반대 31표로 통과돼 주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뉴저지주가 존엄사 법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뉴저지는 전국에서 몬태나, 오리곤, 워싱턴주에 이어 네 번째로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다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존엄사 허용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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