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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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직원 뉴뱅크 제소

2014-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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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타임 미지급. 인종차별 당했다”

뉴뱅크 은행에 다니던 외국계 여직원이 오버타임 미지급은 물론 인종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측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지난 3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히스패닉계인 완다 후라도(46·클립사이드)는 2009년 연봉 4만2,000달러에 뉴뱅크 포트리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채용됐으나, 얼마 후 연봉 2만8,000달러의 창구직원으로 직위가 강등 됐다. 특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오전 회의 참석을 강요당하면서 오버타임 미지급 피해를 봤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후라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은행 측에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더 큰 차별이었으며, 특히 인종, 피부색, 국적, 나이로 인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급기야 지난해 9월 후라도는 해당 지점의 B모 지점장으로부터 ‘계속 일을 하려면 미국식 문화를 버리고 한국식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 비아시안인 자신이 한인이 대부분인 은행에서 근무하며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B지점장의 경우 미국식 사고를 버리라는 말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일이 잦았고, 지난 4월29일에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치기까지 했다고 후라도는 주장했다.

후라도는 이 같은 B지점장의 폭력행위를 지역 본부장에게 고발했지만, 이틀 후인 5월1일 오히려 자신이 해고 조치됐다. 후라도의 주장과 관련 B지점장은 10일 본보와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B지점장은 “그 직원은 실수가 매우 잦고, 업무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감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흥분을 많이 해 은행 측으로도 관리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폭언과 폭력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B지점장은 “실수가 있을 때 업무적으로 고함을 친 적은 있지만 순수 업무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감정이 격해진 후라도를 달래기 위해 어깨를 다독인 적은 있어도 폭력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함지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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