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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프로파일링’ 수사 전면금지

2014-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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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무부,발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8일 연방수사·사법당국이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인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은 이날 연방 법집행기관이 일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또는 다른 특성을 토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공개했다.

다만, 용의자가 테러 등 특정범죄나 안보위협 등과 직결돼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나 첩보가 있으면 인종, 민족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새 지침은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법무부 산하 수사 기관이나 연방 기관과 함께 공동수사본부 또는 전담팀(TF)을 꾸리는 주 및 지방 수사기관에 적용되며 지역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토안보부 등 국경 경비나 공항 승객 검사를 담당하는 연방기관도 면제된다. 따라서 프로파일링 기법에 근거한 기존 수사관행을 중단시키려는 이번 조치는 비무장 흑인을 총격으로, 또는 목 졸라 숨지게 해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지방 경찰은 물론 주민과 접촉이 많은 교통 순찰대나 911구조대, 동네 순찰 경관 등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로드맵으로, 지방 경찰 등에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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