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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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후진 파문 확산

2014-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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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언론 잇달아 보도...국토부, 법 저촉 여부 조사

▶ 대한항공 “승객엔 사과, 조현아 부사장 지적은 당연” 입장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일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사건<본보 12월8일자 A1면> 관련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8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승무원 하기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승객들에 사과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조 부사장의 행동은 기내 서비스 담당 임원으로서 정당하게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대한항공은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시 기내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다”며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제기와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조 부사장이 항공기가 이륙전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외국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며 파문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네티즌들은 미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서비스를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뉴스가 AFP통신과 DPA통신 등 영국과 독일, 프랑스 언론에 보도된데 이어 월스트릿저널(WSJ)도 8일 어처구니없는 소동을 전했다.

WSJ는 ‘대한항공 임원, 형편없는 땅콩서비스로 승무원 쫒아내’라는 기사에서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를 탄 대한항공 임원이 마카다미아넛 서비스 문제로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했다"며 사건의 전말을 소개하며 항공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그녀는 그냥 승객에 불과하다. 승객이 항공기를 램프로 돌리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항공규정에 따르면 이륙준비를 하는 비행기는 기장이 기체와 승객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램프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같은 뉴스에 미국의 네티즌들도 황당해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국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미국 항공당국이 조사해 미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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