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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청소년 부모 구제도 오바마 권한”

2014-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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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유명대학 법학교수들은 지난달 3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추방유예 청소년의 부모들도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며, 구제대상 이민자의 자격을 특별히 제한해야 할 법적인 이유도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대 법대 스테픈 레곰스키 교수 등 다수의 유명 법학교수들은 공동 서명한 이 서한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체류신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부모가 구제대상이 된다면 추방유예 청소년의 부모도 구제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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