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준 용돈 보고 안했다가 SSI 지급중단 낭패
2014-12-06 (토)
▶ 추가 수입에 포함되는지 몰라...한인노인들 불이익 반발
퀸즈 아스토리아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 할머니(73)는 얼마 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생활보조금(SSI)이 수개월간 중단되는 조치를 받았다. 박 할머니는 지난 1년간 자녀들이 생일이나 어머니날, 추수감사절, 연말 할러데이시즌 때 챙겨준 용돈을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한 일이 문제가 된 것이다. 박 할머니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기는 했지만 자녀들이 주는 용돈도 포함이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보조비(SSI)를 받는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이 뜻하지 않은 추가 수입을 사회보장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자녀들의 용돈 등 현금 선물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SSI 수혜자들이 이 같은 돈을 보고하지 않거나 추가 소득으로 생각하지 않아 누락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보장국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때 보고한 소득 이외에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은 물론 자녀가 사주는 한국 항공권 구입비용, 카지노 수입금 등 모두 추가 소득에 포함된다. 매달 생활 보조금을 아껴 저축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잉여금으로 간주돼 보장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
이같은 비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수혜자는 ‘SSI 지급중단 또는 유예’조치를 받게 된다. 연방사회보장국 관계자는 “SSI 등 웰페어는 납세자 세금으로 최저 생계가 힘든 약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 위반자 적발 때 혜택 중단과 심할 경우 ‘사기혐의’까지 적용하고 있다”면서 “SSI 수혜자들은 은행계좌에 2,000달러까지 예치가 가능하다. 허가 받은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은 항상 먼저 신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65세 이상 시민인 SSI 수혜자에게 보내는 ‘안내문’ 내용도 수혜자들이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사회보장국은 수혜자격을 알리는 안내문에 ▲주소 변경 ▲은행계좌 변동 ▲동거인 변화 ▲근로소득 변동 ▲동거인 소득 변동 ▲재산 변동 ▲생활비 변동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천지훈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