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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을 피하는 방법 <상>

2014-12-05 (금) 강영찬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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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1일자 본 칼럼에서, 거주의 결정이주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의 결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적 과세의 주 소득세 과세와의 유사함도 설명하였다. 거주 규칙을 사용하면, 당신은 ‘해외은행 계좌보고’(FBAR)로도 알려져 있는 해외의 ‘금융계좌’(FFA)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을 회피할수가 있다.

부유한 유럽인들과 일본인들은 미국 거주자가 되지 않음으로써 FBAR와 FATCA의 보고 요건들을 회피해 왔다. 아직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라 해도 부동산 사업들을 포함, 미국에서 사업체들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부유한 유럽인들과 일본인들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는 미국 소득세법 안에서의 비거주자 규칙을 신중하게 따름으로써 미국 거주를 회피한다.

미국 거주자가 되기를 고려중인 분들에게는, 배우자와 따로 거주하는 것이 FFA 미신고 때의 벌금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전략은, 미국 소득세 조사가 미국 거주자면서 대체로 FFA 및 해외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미국안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리하여 이루어짐으로 인해 FFA 미신고 때 벌금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일부 사람들은 FFA 공개가 전 세계적인 자산에 대한 부동산,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그들의 두려움은 미국 부동산, 증여세는 재산 기증자에 부과되는 반면 한국의 부동산, 증여세는 재산 수령자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 증여세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한국부동산, 증여세의 법률 또는 미국 부동산, 증여세 법률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선택의 결정으로 부동산,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면제 수준(2014년 534만달러, 2015년543만달러)으로 인해 한국의 부동산, 증여세 대신 미국 부동산, 증여세법을 선택하고 있다.

만일 미국의 영주권자거나 혹은 과거 3년 동안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 왔다면, 그리고 1만달러 이상의 FFA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전에 보고한 적이 없었다면 간소화된 서류준수절차인 ‘SFCP’의 혜택을 고려해야겠다.

만일 전 세계적인 수익과 FFA의 보고를 하지않은 것이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SFCP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비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IRS가 감사 중이거나 IRS와 접촉중이어서는 안 된다. 보고되지 않은 전 세계 소득금액 역시 FFA 보고 불이행에 대한 의도성 여부를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된다.

SFCP에는 2가지의 다른 종류가 있다. 외국 거주 미국 납세자와 국내거주 미국 납세자가 그것이다. 만일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일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늦게 보고된 FFA에 대한 처벌은 없을것이다.

1. 최근 3년 치의 체납된 원본 또는 개정된 미국 세금 신고서 및 모든필요한 국제적 정보 보고서를 제출할 것.

2. 최근 6년 치의 체납된 FFA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요구되는 모든 FFA를 이에 제출한다는 것과 앞서 세무보고와 세금납부 및 FFA 제출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4.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따른 모든 세금과 이자를 지불할 것.


만일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라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늦게 보고된 FFA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 3년치 과세연도 안의 FFA 최고 집계액의 5%에 상당하는 기타 해외 벌금을 지불할 필요만 있게 된다.

1. 기한이 지난 최근 3년치의 개정된 세금보고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

2. 최근 6년 치의 체납된 FFA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요구되는 FBAR를 이에 제출한다는 것과 앞서 세무보고와 세금납부 및 국제적 정보 보고서 제출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4. 제출된 세금 보고서에 따른 모든 세금과 이자를 지불할 것.

SFCP의 핵심 자격요건은 FFA 보고하지 않은것에 대한 비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에 있다. 만일 고의성의 더 많은 증거들이 있다면, 그 때 FFA의최고 집계액의 27.5%의 벌금을 수반하는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을 검토해야 한다. OVDP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형사소추(형기를 수반하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고의성을 정의하겠는가? 그것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고의성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의 금액이다.

(562)865-2727 x16
steve@kagwllp.com

<강영찬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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