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왼쪽 두 번째)뉴욕한인회장이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창헌 뉴욕한인회 이사장, 민 회장, 권영현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최원철 뉴욕한인수산인협회장.
뉴욕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이 한국 국회를 상대로 복수국적자의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게 45세로 하향조정하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한인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뉴욕수산인협회는 5일 한인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한인사회에서 국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와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만 45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5세로 낮추면 해외한인들의 한국내 활동이 자유로워져 한국의 세계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보류키로 결정한 상황<본보 12월5일자 A1면>으로 만 45세로 하향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조진우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