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탁씨 항소 마감시한 6주 연장
2014-12-04 (목)
이한탁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 서류제출 마감시한이 내년으로 연장됐다.
이한탁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일로 예정된 항소 마감시한을 6주 더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이씨를 살인과 방화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니아주 먼로카운티 검찰은 지난 9월 마감 기한이 하루 지난 다음날 항소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씨 변호인측은 검찰의 과실로 우편물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법원은 검찰에 지난 2일까지 항소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명위원회는 내년 검찰의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변호사측이 이에 한차례 더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정확한 항소여부는 3월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한탁씨에 대한 검찰의 재기소 여부는 연방법원 중부지법이 정한 마감시한인 오는 6일을 전후해<본보 12월3일자 A3면>알 수 있을 전망이다.<조진우 기자>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