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탁씨 재기소 여부 이번주 결정
2014-12-03 (수)
기도원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5년 만에 가석방된 이한탁씨에 대한 검찰 재기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 중부 지법이 지난 8월 이씨에 대한 형량 무효화를 판결하고 검찰에 120일 이내에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령한 시한이 오는 6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한탁구명구명위원회는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것들이 사실상 무효화된 만큼 검찰이 재기소를 할 가능성이 적으며 만약 재기소를 한다해도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경탁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빠르면 6일, 주말이 포함된 만큼 8일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검찰의 재기소 여부를 지켜보고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를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검찰은 지난 9월 마감 기한이 하루 지난 다음날 항소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이씨 변호인측은 ‘검찰의 과실로 우편물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