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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한인업주 보호관찰 2년형

2014-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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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네티컷 주법원 판결

임금체불 문제로 직원들과 갈등을 빚다 형사 기소된 커네티컷의 한인 델리업주<본보 2월28일자 A1면>에게 보호관찰형(probation)이 선고됐다.

커네티컷 주법원은 최근 지난 2월 1급 중절도 혐의와 21건의 임금미지급, 20건의 이민자 임금 갈취 등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던 한인 조모(51)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조씨에게 ▲앞으로 23개월 안에 20명의 직원에게 밀린 임금 14만 달러와 별도로 12만 달러를 지급할 것과 ▲6명의 직원에게 사과편지를 쓸 것 ▲2년간 커네티컷주 노동법을 잘 준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1일~8월21일까지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 21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착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조씨는 노동국과 합의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후 경찰에 체포돼 이례적으로 형사 기소조치 됐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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