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행정명령 성패 뉴욕주에 달렸다”

2014-12-01 (월)
크게 작게

▶ NYT, “불체자들 신분노출부터 난제”

▶ 공화당, 2일 전체회의 저지방안 논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최근 발동한 가운데 연방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저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의회 전문지 힐(The Hill)이 29일 전했다.
특히 공화당 지도부는 내주 중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은 ‘연방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예산을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회조사국(CRS)의 지난 21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키되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방 의회가 앞서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은 이달 12일이 시한으로, 그 전까지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이달 13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공화당은 셧다운 방지를 위해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예산만 철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때 이민개혁 행정명령 문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민개혁안의 시행이 ‘인종의 용광로’인 뉴욕주에서는 행정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속 조치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이번 개혁안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보기가 될 만한 지역이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는 29일 이번 이민개혁안의 집행은 이민자와 관련한 뉴욕의 자원·서비스·네트웍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십 년을 살아온 불법 이민자들을 관공서로 오도록 하는 것부터가 난제로 꼽힌다. 이번 개혁안은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인데, 뉴욕시는 자격심사를 위해 과거 관례대로 공공요금 납부증명, 은행계좌, 집세 납부증명은 물론 지문과 사진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의 단속망을 피해 숨죽여 살아온 불법 이민자들이 만에 하나 피해를 우려해 순순히 협조할 지가 의문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2012년 유사한 행정조치에서는 뉴욕의 ‘성적표’가 신통치 않았다.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단행했던 행정조치에서다.

여기에 응해 합법적 지위를 신청한 뉴욕시와 뉴욕주의 신청자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34%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74%, 조지아 주의 63%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한 민간기관 조사보고서에서 파악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번 이민개혁안이 집행되면 초기 몇 달간에는 뉴욕시에서 25만 명 정도가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