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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난방.온수 불만 스마트폰으로 신고한다

2014-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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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난방과 온수에 대한 불만신고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뉴욕시는 28일 뉴욕시 311신고 앱을 업그레이드하고 난방과 온수 불만신고를 24시간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건물주가 겨울철 최저 실내온도 유지와 온수 제공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50~1,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311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소음과 쥐, 택시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기, 불법 주차 신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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