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서류에 유권자 등록용지 포함”
2014-11-28 (금)
뉴욕시의회는 25일 뉴욕시의 19개 관공서가 발행하는 각종 서류에 유권자 등록용지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받고 발효되면 시정부는 2015년 12월1일까지 유권자 등록 용지를 마련해야 한다. 뉴욕시는 지난 2000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정했으나 실행에 필요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시정부 기관을 이용한 뉴요커 중 16%만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들 중 영어가 미숙한 5명 중 2명만이 모국어로 번역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공받았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뉴욕주의회에 계류 중인 유사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