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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후…

2014-1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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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별도 지원 안해”
멕시코 공관들과 대조적...한인들 “도움 절실한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으로 미국 주재 수만여명의 한인 이민자들도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 별다른 대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한인 이민자 단체들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게 될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미국 주재 멕시코 재외공관들은 수혜 대상 자국민들의 추방유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데 비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뉴욕주재 멕시코 총영사관은 24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구제될 것으로 보이는 자국민들의 추방유예 신청을 돕기 위해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협력해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섰으나 뉴욕총영사관 등 미주한인 재외공관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없다”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제대상 한인 이민자들의 서류 작성을 돕게 될 한인 이민자 단체들은 총영사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인단체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뉴욕일원에서 3만 명의 한인 불법 체류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인 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뉴욕총영사관이 한인 단체들과 협력해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과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에 나선다면 보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한인단체, 무료서비스 시작
민권센터·뉴욕이민자연맹 등 신청 업무 등 법률지원서비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한인단체들도 서류준비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무료 신청대행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본보 11월22일자 A3면>

민권센터는 선착순으로 전화접수를 받은 뒤 세부세칙이 발표되는 대로 커뮤니티 포럼과 가이드라인 발표, 일대일 상담, 서류신청 대행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2명을 추가 고용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1,000여 명의 한인 신청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뉴욕이민자연맹도 이번 이민개혁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웹페이지(thenyic.org/ready4relief)를 개설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 측은 “세부시행령이 발표되면 이민자 옹호 단체들과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서류준비 및 신청방법 안내 등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퓨 리서치센터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뉴욕지역 한인 불체자 18만 중 4만8,600명이 이번 이민개혁 수혜자에 새롭게 포함돼 전체 한인 불체자의 44%에 해당하는 7만9,000명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아이티(68%), 앨살바도(63%), 멕시코(55%), 온두라스(49%)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의: 718-460-5600(민권센터), 212-627-2227(뉴욕이민자연맹)<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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