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CA)를 통해 추방을 모면한 한인 수혜자가 7,7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후 첫 2년간 유예기간이 끝나 갱신 승인을 받은 한인 수혜자는 1,400명에 달해 출신국가별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25일 공개한 DACA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8월15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추방유예를 처음으로 신청한 한인 이민자는 모두 8,265명으로 이 가운데 93.0%에 해당하는 7,690명이 최종 승인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한인 수혜자수는 멕시코 (47만4,138명), 엘살바도르(2만2,069명), 과테말라(1만4,810명), 온두라스(1만4,491명)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 지난 6월5일부터 시작된 추방유예 갱신을 신청한 한인 수혜자는 모두 3,422명으로 이 가운데 1,381명이 갱신을 승인받아 추방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는 출신국가별로 추방유예 갱신 승인이 가장 많은 멕시코 1만4,772명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갱신 승인 속도로만 놓고 보면 가장 빠른 것이다.
실제 멕시코는 8만6,567명이 갱신 신청을 해 17%만 절차를 끝낸 상태로 승인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대부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승인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 10월말까지 추방유예를 처음 신청한 전체 이민자는 70만 2,485명이며, 이중 4만 888명이 신청자격 미달로 접수가 거부됐다. 또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체 청소년은 61만375명이며, 추방유예를 신청했다 심사결과 거부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3만2,395건이었다.
아울러 추방유예 갱신 신청을 한 전체 이민자는 총 11만5,565명으로 이 가운데 2만2,480명이 갱신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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