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시 길거리 주차 금지”
2014-11-26 (수)
▶ 뉴저지 팰팍.포트리 등 원활한 제설작업 위해
추수감사절 이브, 북부뉴저지 지역에 6~10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내려진 가운데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타운들이 길거리(Roadways) 주차금지를 공지하고 나서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타운들이 폭설 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은 규정에 따라 토잉 혹은 주차위반 티켓을 받을 수 있다며 길거리가 아닌 주택 드라이브 웨이 등으로 차량을 옮겨 달라고 당부했다.
25일 오후 팰리세이즈 팍 타운과 경찰은 26일 오전 7시~ 추수감사절인 27일 오전 7시까지 폭설이 예보됐다며 길거리에 쌓이는 눈을 즉시 치워야 하기 때문에 이날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타운 내 길거리 주차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팰팍은 이날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트리 경찰과 레오니아 경찰도 26일 오전 폭설로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길거리 주차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포트리 경찰은 ‘도로에 눈이 쌓일 때 주차금지(No Parking When Road is Snow Covered)’ 사인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토잉 혹은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릿지필드 타운은 폭설이 내리면 12월1일 오전 8시까지 요일별 길거리 주차(Alternate Side Parking) 규정과 주거지역 길거리 주차(Resident Parking) 규정을 모두 중단할 계획이라며 폭설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모든 차량은 각 주택 드라이브 웨이에 차량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릿지필드 타운은 청소국(D.P.W)이 길거리에 쌓이는 눈을 원활히 치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