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이민변호사협회, 내년 하반기 시행 예상
합법 영주권 쿼타가 현재 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조치가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전미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 비자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법 영주권 확대 조치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되는 합법 영주권 확대 조치 방안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연간 영주권 쿼타에서 동반가족들을 제외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보다 영주권을 2배 더 발급하는 방안이다.
이민변호사회협회는 이르면 내년 10월 시작되는 2016회계연도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취업이민 3순위는 즉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고 가족초청 이민의 문호는 대폭 앞당겨지게 된다.
두 번째는 과거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25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이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해 첨단 분야와 창업 이민비자 등에 일부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밖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만 승인받으면 I-485 접수자와 마찬가지로 워크퍼밋을 받아 영주권 대기기간 중 취업이 가능하도록 방안과 취업이민 첫 수속절차인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서(L/C) 심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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