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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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사실무근…법적 대응”

2014-11-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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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과상 한인 종업원 성추행혐의 체포 기소

한인 청과상 종업원이 손님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브루클린 검찰청은 브루클린 플랫부시 선상의 청과상에서 일을 하는 한인 김모(55)씨가 지난 2일과 8일, 21일 등 최소 세 번에 걸쳐 8살짜리 아이와 함께 가게를 찾은 30대 여자 손님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조치 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고, 이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성추행과 성폭력, 폭행을 비롯해 당시 미성년자인 딸이 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아동보호법 위반도 포함돼 모두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3,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김씨는 체포 3일만인 24일 풀려나 현재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일을 했던 청과상 업주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당시를 기록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성추행은 물론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업주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직원이 체포돼 (김씨가) 구치소에서 나오기까지 한 번도 경찰이나 검찰에 제대로 항변을 못했다”면서 “CCTV를 보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평소처럼 김씨와 인사차원의 가벼운 포옹을 하고 아무 일 없듯 샤핑을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성의 주장만으로 직원이 체포가 되고, 보석금까지 냈다”면서 “변호사를 고용해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그 여성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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