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 배우자 새해 초부터 취업 가능
2014-11-25 (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들도 새해 초부터는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H-1B비자의 배우자(H-4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허용안이 포함되면서 2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지난 2012년부터 H-4비자 소지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허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빠르면 12월까지 시행령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곧바로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취업 이민 청원서(I-140) 수속을 진행 중인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고용허가증(EAD)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