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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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대상자 내년 3월부터 접수

2014-11-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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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 부모 내년 6월.불체청년 내년 3월 신청 시작 예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일 500만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국토안보부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부서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을 위한 구제척인 실행규정 및 절차를 만드는데 착수했다.

전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내에서 불체자 구제조치와 이민시스템 개혁안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직후 행정명령의 실행 계획을 공개하고 앞으로 90일∼180일내에 수혜대상 이민자들의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은 이날 공개한 계획안을 통해 “해당 이민자들은 구체적인 신청접수 방법과 절차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때까지 대상자들은 자신의 자격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USCIS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 프로그램(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의 신청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180일후인 내년 5월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추방유예 및 임시 취업허가 신청은 2015년 6월 이전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DAPA 신청 조건은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해왔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둘째로는 추방유예 대상자가 확대된 불법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추가 신청 규정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마련돼 내년 3월 이전에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DACA 수혜 대상은 2007년 6월15일 이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됐고, 31세 연령규정 철폐로 1981년 6월 15일 이전 출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새롭게 DACA 혜택을 받는 불체 청년들은 27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DACA신청서와 함께 지문채취, 신원조회,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되면 3년짜리 취업허가 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세번째로는 추방유예 승인자들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 카드의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는데 이같은 3년 기간을 현재 계류 중인 신청자들부터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미 발급된 2년짜리 취업허가 카드는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180일 이상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문호도 넓어졌다.

행정명령은 미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어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후 입국금지기간 면제를 받은 후 출국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USCIS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 중에는 바뀐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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