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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한인 신청대행 서비스

2014-11-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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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권센터, 변호사 추가 고용...선착순 전화접수

추방유예 한인 신청대행 서비스

문유성(왼쪽) 민권센터 상임이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 이사 오른쪽은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과 이보희 변호사.

민권센터가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강화에 나선다.

민권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다 많은 한인 수혜 대상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센터는 2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고용하고 90~180일 후 세부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커뮤니티 포럼과 가이드라인 발표, 일대일 상담, 서류신청 대행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선착순으로 전화접수를 받은 뒤 세부세칙이 발표되는 대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은 “뉴욕일원에 거주하는 약 1~1만,5000명의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이번 추방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권센터는 이 중 1,000여명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희 변호사는 “개인의 신분이나 미국에 들어온 날을 보여줄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 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다”며 “보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민권센터로 전화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센터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세부시행 세칙이 나오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돈을 먼저 요구하는 행위는 이민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유성 상임이사는 “실제 일부 한인 변호사들가 1만 달러를 지불하면 합법 신분으로 바꿔주겠다고 이민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생기면 센터로 바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문의: 718-460-5600(민권센터)<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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