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불구가 될 경우
2014-11-21 (금)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만일 생명보험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불구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면제조항’(waiver of premium rider)이 있으면 불구가 계속되는 한 생명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이 계속 지속된다.
여기에는 보통 3~6개월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이 있어 불구가 시작돼도 대기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영구적인 불구로 인정되면 대기기간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조항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소액의 보험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또 보험회사들은 40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기존의 생명보험 이외에 추가로 생명보험을 들기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가입을 허가하는 조항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험자격 보장조항’(guaranteed insurability rider)라고 부른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시기는 피보험자가 25세, 28세, 31세, 34세, 37세, 그리고 40세가 되는 생일로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기존 생명보험액에 한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이 20만달러 생명보험이라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도 2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기간성(term) 생명보험에 자주 등장하는 라이더로 ‘보험료 환불조항’(return of premium)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10~30년의 정해진 기간이 지나 보험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조항이다.
기간성 보험의 단점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없어진다는 것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보험료 환불조항을 선택하면 이자는 없어도 최소한 보험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라이더들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예를 들면 월 보험료가 40달러인 기간성 보험에 보험료 환불조항을 추가시키면 보험료가 70~90달러로 비싸진다.
그러나 비록 이자는 없어도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목돈이 보장된다는 점과 저축성 생명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근래 들어 보험료 환불조항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에 나온 보험상품 가운데는 유동적(flexible) 보험료 환불조항을 가진 것도 있는데 이는 기간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의 보험료만 돌려받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 기간성 보험료만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나이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유용한 상품으로 주목되고 있다.
보험이 인생을 살면서 예견치 못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구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경우라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문의 (714)537-3535
www.chunha.com
<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