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6년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후 처음
▶ 500만 명 추방 공포 덜었지만 임시조치
20일 메릴랜드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를 지켜본 이민자들이 성조기를 들며 환호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는 최대 500만명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불체자 구제안을 담으면서 이민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합법이민 개선은 취업영주권 확대안이 제외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돼 일부 이민대기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불체자 구제안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의 44%가 수혜대상에 포함돼 지난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이민개혁법(IRCA) 이래 28년 만에 시행되는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제조치이다.
구제 대상은 자녀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들에게 합법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4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3년간의 합법 체류와 취업허가를 받게 된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자격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31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추방유예 신청자격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고, 2007년으로 제한된 미국 입국일자도 2010년 1월1일 이전으로 변경해 4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가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상자들이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일단 국토안보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5년이상 미국 체류와 범죄전과 유무에 대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자녀가 시민권자인 불체자는 360만명, 자녀가 영주권자인 불체자 40만명 등 400만명의 성인 불체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추산되며, 약 30여만명의 불체 청소년들이 추가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을 명확한 보장이 없는 임시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수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차기에 대통령의 행정조치나 연방의회의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합법이민개선안
합법이민개선안은 예상보다 폭이 적으면서 다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H-1B(전문직 취업비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취업을 허용해줄 예정으로 약 41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학생 등에 대한 OPT 및 비자발급 확대조치가 취해져 약 5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창업자들에게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이민서류 처리 적체해소를 위한 이민행정 개선과 이민법원 적체해소를 위한 조치들도 담겼다. 또한 남발되고 있는 주재원 비자(L-1) 개선조치들도 포함되어 있어 투자 및 취업관련 비자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사용 영주권 번호 22만개를 재사용해 취업 영주권을 2배 확대하는 안과 동반가족들을 연간 쿼타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제외되면서 이민적체에 해결책을 내오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경 밀입국 및 중범전과 이민자 추방정책도 강력히 추진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서부 국경에 대한 경비를 더욱 강화해 밀입국자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중범전과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추방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