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금 반환’ 규정 모르는 한인 많아
▶ 5년내 청구해야 가능… 위임장으로 지인이 대리 수령도
3년 전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서모(39)씨는 최근 한국의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약 5,000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서씨는 “한국에서 4년간 매달 10만원 이상을 낸 뒤 잊고 지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면 납부금을 일시불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 됐다.”며 “한국의 친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공단측에 신청했더니 얼마 안 돼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몰라 신청하지 않고 있는 한인들이 아직 많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국민연금 공단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등을 오는 바람에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시금 신청 자격은 주로 영구 영주권이나 거주 여권(PR)을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때다. 다만 임시 영주권 취득자나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미국에 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 권리는 소멸되지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
뉴욕총영사관의 관계자는 “영주권 등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붓던 국민연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는 한인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많은 편은 아니다”고 말하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한인 영주권자들 중 일시불 반환을 원할 경우 한국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 자신의 자격 요건 여부와 신청 요령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연금 일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는 영주권(또는 영주비자 사본)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주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www.npc.or.k)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다.<천지훈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