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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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이민개혁 행정명령 저지 총력

2014-11-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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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제소 새 소송대리인 선임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연방 하원의장은 최근 조지워싱턴대 조너선 털리 법학 교수와 소송대리 계약을 공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털리 교수도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하원을 대표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라며 계약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전해지지 않았다.

공화당은 앞서 지난 8월 말 직전 소송대리인이었던 워싱턴DC 소재 로펌 ‘베이커호스테틀러’와 시간당 500달러에 최고 35만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소송은 애초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추진했지만, 공화당이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방침도 문제 삼고 있어 행정명령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이르면 이번 주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베이너 의장은 최근 "소송 절차에 곧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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