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의 어처구니 실수로 무고한 한인남성이 수배령이 떨어진 도망자로 둔갑돼 억울한 구치소 생활은 물론 법정까지 서는 수모를 겪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를 당한 한인남성이 12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팰팍 타운정부와 버겐카운티 법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10년 ‘제이 최(Jay Choi)’라는 이름의 남성으로부터 폭행피해를 당한 한인 조모씨가 팰팍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팰팍 경찰은 가해자 최씨가 플러싱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 팰팍 법원 직인이 찍힌 소환장을 발부한다. 하지만 이 같은 소환명령에 용의자 최씨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제이 최’라는 이름은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뜻밖에도 2년이 지난 2012년 6월20일 뉴저지 페어뷰에 거주하던 동명이인 제이 훈 최(Jay Hoon Choi)씨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JFK 공항을 통해 입국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수배자 명단에 있는 최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최씨는 항변을 했지만 뉴욕시 구치소인 라이커스 아일랜드로 옮겨졌고, 6일 후에 관할권이 있는 버겐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됐다. 다행히 3일 뒤 열린 인정신문에서 일시 석방을 허락받았지만 5개월 후인 11월 열리는 심리에 출두하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열흘 가까이 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만나는 경찰과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전전긍긍하며 11월을 기다린 최씨는 최초 폭행피해자인 조씨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증언을 한 뒤에야 폭행은 물론 도주 등 그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최씨는 소장에서 팰팍 시정부와 경찰 등이 최초 수배자 명단을 등록하면서 애꿎은 자신을 등록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버겐카운티 검찰청과 버겐카운티 셰리프국 역시 잘못된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소장에서 지적했다.
최씨는 정확한 피해보상 액수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피고를 팰팍과 팰팍 경찰, 버겐카운티 검찰청과 셰리프국을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관과 인물을 모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배상규모가 수백만달러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씨는 연방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해 줄 것 또한 요청해 관련자들의 처벌 또한 예상된다. <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