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2013년 추방 분석결과 12만명
▶ 음주운전 유죄판결 수년 후에 추방도
맨하탄의 모 대학에 재학했던 김 모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가 결국 추방 위기에 처했다. 친구들과 주점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가 불법체류신분이 들통 나 이민 구치소로 넘겨진 후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씨가 추방재판에 직면하게 된 것은 개인 사정으로 수차례 휴학하면서 비자가 끊긴 상태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변호사를 고용한 상황이지만 추방을 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지인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했다가 강제 추방을 당하는 이민자가 해마다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정책 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이민자 추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유로 추방되는 이민자가 매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3~2013년 지난 10여년간의 이민자 추방통계를 사유별로 분석한 이 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 음주운전 유죄판결 때문에 추방된 이민자는 11만8,180명으로 조사됐다.
매년 1만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음주운전 문제로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부시 행정부 시기인 2003년 음주운전 때문에 추방된 이민자는 3,573명에 불과했으나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 2009년 1만 2,425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추방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추방자가 처음으로 1만명선을 돌파했다. 특히 2011년에는 2만 1,119명이 추방돼 2만명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고도 수년간 추방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안심하고 있다 추방된 이민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부시 행정부 시기(2003-2008) 427명에 불과했던 5년 이후 추방된 이민자는 오바마 재임 시기(2009-2013)에는 1,791명으로 급증해 지난 10여년간 2,218명이 음주음전 유죄판결 5년 이후에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전과가 문제가 돼 입국이 거부되거나 국경에서 추방된 이민자도 지난 10년간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이민자의 추방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반복돼 상습 음주운전자로 지목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경우, 중요한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노열·김상목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