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이 저물어간다. 연말의 분주함과 함께 내년 초에 부담해야 할 세금을 걱정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절세는 일 년 내내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연말에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다. 특히 올 연말에는 각별이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이유는 연말에 절세전략으로 많이 활용되어 온 감가상각비 공제 등 50여개 이상의 세법규정들이 2013년 12월31일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연기는 연말 절세전략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바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이자 없이 1년 뒤에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에 따라서 큰 재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연말에 꼭 챙겨야 할 사안이다.
연말에 세금의 연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연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내년 초로 연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말에 받기로 되어 있는 보너스, 컨설팅 수수료, 이자소득 등을 내년 초로 연기하게 되면 올해에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고 내년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둘째, 내년 초에 지출이 예상되는 세금 공제성 지출을 연말에 당겨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년에 공제받아야 할 지출을 금년으로 당겨서 공제를 받으므로 인해서 세금공제를 1년 당겨서 혜택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년 초에 지출 예정으로 있는 커미션, 주택융자 이자, 기타 공제성 이자, 재산세, 교회헌금 등을 올해 안에 지출해서 세금혜택을 미리 당겨서 보는 것이다.
셋째, 은퇴연금 등을 불입해서 세금을 연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보다 장기적인 세금연기이다.
앞서 설명한 것은 세금연기 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1년 이상 장기적인 세금연기이다. 이런 은퇴연금에는 IRA, 401(k) 등 최근 한인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 다양한 세금연기 은퇴플랜들이 있다.
이런 은퇴플랜에 대해서는 가까운 재정상담가와 논의하면 본인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적절한 좋은 플랜들을 소개받을 수 있다.
연중 capital gain이 많이 발생한 매매가 있었다면, 금년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처분해서 이미 발생한 capital gain을 상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capital gain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연말에 처분하는 것보다는 에스크로를 내년 초로 미루어 마감하면 세금납부를 1년간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생 벌어놓은 재산은 결국 자손들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 기부하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이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이 요구된다. 이런 세금을 피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들에게 자산을 연말 내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 2014년의 면세금액은 1인당 1만4,000달러까지이다.
이 규정은 1인당 1만4,000달러이므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한 자녀 당 부부가 2만8,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결혼한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녀가 두 명씩 있다면 아들 가족의 경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녀 두 명 모두 합해서 4명이다. 그리고 딸 가족의 경우도 딸과 사위, 손자녀 두 명을 합하면 역시 모두 4명이다.
이 경우 아들 가족과 딸 가족 수를 모두 합하면 8명이다. 부부가 별도로 1인당 1만4,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부부가 한 명당 2만4,000달러를 증여하게 되면 한해에 최고 22만4,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녀 그리고 손자녀 앞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년 주어지는 것이므로 자녀에게 증여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금년에 주어진 이 세금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사업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세금혜택 중 하나가 감가상각 선공제 규정이다.
이것은 감가상각을 일반 방법으로 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을 구입 또는 설치를 위해서 지출한 당해에 큰 금액을 감가상각비용으로 미리 당겨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www.ABCCPAs.com, (213)738-6000
<
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