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율 30~50% 급전 빌려 썼다가
▶ 눈덩이 빚 감당못해 파산 잇달아
뉴저지에서 잡화 도매상을 운영하는 50대 C모씨는 경영난에 고금리 사채를 빌려 썼다가 가정까지 파탄 날 지경에 처했다.
연 이자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현금 급전에 손 벌린 게 화근이었다. C씨에게 5만달러를 대출해 준 사채업체가 이자를 회수한다며 시도 때도 없이 매출액에서 10% 이상을 떼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C씨 사업은 더욱 힘들어졌고, 수개월째 생활비까지 쪼들리면서 결국 부인까지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다.
경기는 쉽사리 살아나지 않고 은행 대출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처럼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져 고통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사업체를 아예 넘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사채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문의는 끊이지 않는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위험을 알면서도 암암리에 성행 중인 연이율 30~50% 이상의 ‘사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거액을 대출받는 이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단기간 고금리의 소액 대출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인사회에서 무담보 대출로 ‘급전’을 가져다 쓸 경우 일주일마다 원금의 10%를 갚아야 하는 사채도 존재하고 있다. 1년 간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산술적으로 이자율이 무려 500%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 사채인 셈이다.
또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일수 개념으로 2개월마다 원금의 10%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사채업자들이 이자나 원금 환수를 위해 종종 위협 등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채업 관계자는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 채무액은 이자까지 복리로 계산돼 순식간에 불어난다”며 “일부 사채업자들은 주변 지인을 활용해 협박을 하는 등 상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들은 고리 사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뉴욕주 은행법상 연리 16%를 넘는 융자는 명백한 불법이며 연리 25%가 넘을시에는 형사법으로 취급하고 있어 위반 사례의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천지훈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