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이유로 ▲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데다 ▲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고 ▲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이번 조치로 아시아나항공은 15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 등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1시간 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운항정지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과징금 처분을 호소했지만 결국 운항정지라는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운항정지냐 과징금이냐’는 항공업계에서 큰 관심사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2000년 이후 외국에서는 정부가 항공사를 운항정지 처분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주장도 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메리카항공이 2001년 조종사 과실로 26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을 때도 운항정지 처분은 없었다. 에어프랑스와 미국 콜건항공도 2009년 각각 228명과 50명이 숨진 추락사고를 냈지만 운항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호주의 저비용항공사인 타이거항공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40일간 전 노선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필리핀 제스트항공(현 에어아시아제스트)은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으로 지난해 4일간 비행기를 1대도 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미국, 아시아, 유럽, 호주 등지에서도 인명사고를 내거나 안전시스템이 문제 있는 항공사는 노선정지보다 엄중한 전체 운항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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