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용의자 체포시 목 조르기 금지
2014-11-14 (금)
로리 랜스맨 뉴욕시의원은 13일 뉴욕시경(NYPD)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불법 담배를 판매한 흑인남성 에릭 가너(43)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목이 졸려 숨지는 사건<본보 7월21일자 A3면>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지난 1993년에 제정된 NYPD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용의자의 목 조르거나 제압해 넘어뜨릴 수 없지만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랜스 시의원은 “목 조름은 경관이 공격당하는 등 위급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목 졸림을 당해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법안 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법제화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조진우 기자>jinwoo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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