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허용 법안’이 뉴저지 주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13일 일명 ‘존엄사 허용법안(Aid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A2270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41표 대 반대 31표로 전격 통과시켰다.
현재 주상원에는 관련 법안 S382(NJ Death with Dignity Act)가 상정돼 있어 공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 통과 법안에는 6개월 미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 약물을 이용해 스스로의 삶을 존엄하게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한 ‘A3328’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뉴저지는 전국에서 몬태나, 오리곤, 워싱턴주에 이어 네 번째로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이와 관련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존엄사 허용에 대한 의회 내 논의 중단을 요청한 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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